파기환송 뜻
통상 재판은 아래와 같은 3심 제도를 거칩니다.
1심(지방법원 단독판사, 지방법원 합의부)
↓
2심(지방법원 합의부, 고등법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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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심(대법원)
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했던 선거 방송 인터뷰 중 일부 발언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습니다.
해당 발언에 대해 2심인 고등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3심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 바로 파기환송입니다.
즉,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재판을 요구한 현 상황을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릅니다.
파기환송심, 무엇이 문제일까?
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1심 유죄, 2심 무죄,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습니다.
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유, 무죄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법적 기준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
3심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동의했다고 합니다.
80%가 넘는 인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아 대법원 측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견이 상당히 확고해 보입니다.
이재명 발언, 도대체 뭐길래?
2021년 대선 선거 방송 인터뷰 중 당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두 발언입니다.
1. 이재명 후보는 2021년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(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, 2021년도에 대장동 관련 사건 조사를 받다가 자살)을 모른다고 발언했으나 함께 골프 치러 가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.
→ 이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입증되었고,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
2.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국정감사에 '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했다'고 발언했습니다.
→ 그러나 대법원은 국토부가 실제로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봤으며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.
2심 고등법원에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이었지만, 대법원은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입니다.
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
원래는 다음주 5월 15일 첫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, 오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.
파기환송 후 절차
파기환송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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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상고심
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 할 수 있는데요. 재상고는 보통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.
이재명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난다 해도,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재상고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,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
파기환송심 영향, 대선 전망
만약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면 형사 소추(기소)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헌법 제84조
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.
헌법 제84조에서의 '형사상 소추'가 기소 단계만을 의미한다면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, 형사 절차 전체를 의미하면 파기환송심은 중단됩니다.
만약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 무효 처리되고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, 파기환송심 진행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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